경북도의원들이 화장품산업과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윤성규 의원은 경북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 △대학·연구소 등의 인력과 일정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이다.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경북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 설치 등이다.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은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의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 등이다.또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 및 지원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태양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포상 등이다.  김 의원은 “태양광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조례안은 경북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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