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64) 안동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14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복지사업장 계좌에서 실제로 1000만원이 인출된 점, 사업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돈을 줬다는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금품공여자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공여자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권 시장을 버젓이 기다리다가 돈을 전달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