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2만3700여건에 2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이나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납부할 수 있으며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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