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낳은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지난해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공공기관 120곳 모두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강행돼 노사가 충돌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성과연봉제는 취지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적용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처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을 많았는데 결국 뒤탈을 만든 것이다.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가 곧 기존 연공서열 임금체계 부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보수체계도 각 기관이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게 됐다. 이 제도의 의미를 담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공기관의 철밥통을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 직무급제도가 그 대안이다. 공기업은 고용 안정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뛰어난 반면 생산성은 떨어진다. 공공성을 무시한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평가는 지양하되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적합성 등의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철밥통으로 상징되던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박근혜정부에서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한 페널티 조치도 무효화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의 협의 끝에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지급된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었으나 지난달 18일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기정사실화됐다. 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 문제를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한다. 이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공기관의 ‘신의 직장화’를 깨뜨려야 공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