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속도를 즐기던 오토바이가 굽은 도로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가로수와 정면충돌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오토바이 특성상 과속에서는 방향 전환이 어렵다. 특히 커브구간에서는 원심력으로 인해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로가 쪽 구조물이나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 만큼 빠른 기동력에 비해 안전성은 매우 낮다.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등록수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륜차 등록은 216만8666대에 달하고,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만42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7.1%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며 과속과 신호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경찰은 고정식 카메라로 신호·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후방에만 부착된 탓에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어렵다. 사실상 경찰 현장 단속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속에 더욱 무감각해 진 것 같다.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난 2013년 1월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자동차(오토바이) 전·후면 모두 의무적 번호판 부착’ 법안을 발의 했고, 경찰에서도 후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오토바이는 차량과 달리 경미한 사고에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하는 만큼 운행 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과 함께 중요 법규(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를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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