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19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kitchen(주방)의 앞글자를 따서 주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해 ‘K급 소화기’라고 불린다.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방에 설치된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게 된다.자세한 법령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참고하며 K급소화기는 인터넷 및 관내 소방전문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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