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봉화군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주요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가입 시기는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다음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 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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