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지난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이내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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