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해 체납세에 충당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처분행위에 앞서 665건 5888만2000원에 대해 사전예고를 거쳤으며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82건 2048만1000원을 대상으로 추진했다.시는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처분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예외 없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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