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이 적발됐다. 또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한 사업장 3곳과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업장 1곳 등이 단속됐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킨다. 특히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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