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하절기 악취 배출사업장 대한 특별점검에서  현재까지 악취다량배출 공장 및 돈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하절기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피해 우려지역 및 반복민원 유발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집중 실시한다.점검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오염물질 무단방치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사항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야간 등 취약시간대 점검과 고농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 측정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악취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환경감시 요원 배치운영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집중, 앞으로도 악취관련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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