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구성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한다.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의견진술서 총 15건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면제를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 처리되며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며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김회식 교통행정과장은 “우리시에서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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