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원들은 지난 26일,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의과정에서 달성군의 홍보지인 달성소식지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군정 질의에 나선 김상영 의원은 “달성소식지가 발행돼 각 읍면 이반장이 전달하고 있지만 발행부수만 증가했지 각 가정에 전달돼지 않아 예산의 낭비라며 발행부수를 줄일 것과 다달이 한 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년 간 계약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섭 부군수는 “8만부 정도는 필요하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특정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달성소식지 발행을 맡고 있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의거 다달이 수의계약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수의계약 한 이유가 경쟁 입찰을 할 경우, 소식지의 품질이나 디자인, 내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나선 하중환 의원은 “지난해 2억4000만원, 올해 2억원이 달성소식지 발행 비용으로 투입됐다. 1년 예산에서 가져가고 월별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공개입찰이 맞다”며 “월별로 소식지 계약을하고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공개입찰이 맞으나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장점요인 때문이며 단점을 보완하겠다. 다른 구청에서는 달성군 소식지가 품질이 좋다”고 답변하자 하의원은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채명지 의원은 “읍·면 현장에 가보면 달성소식지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 배포되는데 일부는 아파트 앞에 쌓아 놓아 바람에 날려 세대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는 비치대 등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겠다고 시정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특정업체와 매월수의계약은 밀어주기식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냐”고 묻자 부군수는 “소식지에 질적요인이 좌우될 수 있으니 오해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할것이니 품질을 고려해 집행부를 눈여겨 지켜봐 달라며 매월 채크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채의원은 이에대해 “공개경쟁입찰로 품질을 저가로 할 수 있어 의견이 다르다”며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느냐”고 다그치자 부군수는 면밀히 검토한 후 2주내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 기획인쇄업자는 “요즘 인쇄기술이 향상돼 부군수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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