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는 지난달 26일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의를 통해 강변골프장 예산 전용을 두고 집행부와 설전을 벌렸다.질문에 나선 하중환 군의원은 달성보파크 골프장조성 비용으로 2015년에 설계비 5000만원, 2016년 공사비 9억5000만으로 총 10억 원의 건설비용을 승인했는데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확정 시 사업예정지 일부(1만㎡)가 보전지구로 존치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돼 3억원은 달성 골프장 조성비로 사용, 나머지는 의회 승인 없이 구지평촌의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해 “예산의 전용 시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부섭 부군수는 “내가 알기로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용(예산과목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전용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군수는 “법적인 문제와 사실적 문제로 구분한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라면서 승인된 목적과 사업장 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책했다.또 “의원들은 구지에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도 모르는데 지역주민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의원들의 입장을 말했다. 조병노 정책국장은 보충답변에서 “제249회 임시회의를 통해 2017년 주요업무보고 시 달성강변골프장 조성과 구지면 편촌리 파크골프장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고 하자 하중환 의원은 “보고만 했지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 국장은 “사업장 변경부분은 군수의 권한이다”며 “예산서에는 논공으로 표시돼 있지 않고 강변골프장으로 돼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평촌이 강변이냐”고 묻자 조 국장은 “큰 면에서는 강변이다. 지류다”라 답했다.하 의원은 재차 “골프장 예산 10억중 쓰고 남은 돈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해야하며 사용 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른 지역에 슬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자 조 국장은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다. 군정 보고 때 궁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 의원님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총괄예산 과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총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집행부는 우리는 이래도 됩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군정 질의가 끝나고라도 필히 상급기관에 의뢰해 정리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하중환 달성군 의원은 “이월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예산은 이용내지 불용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맘대로 집행한 부분은 대구시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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