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와 지방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환영하며 공무원채용과 같이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지방인재 30%이상 채용규정은 의무화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강제적 규정으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이러한 지방육성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과 사교육해소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각 각 21.3%, 17.4%였다니 기준치 35%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울산(7.3%)과 충북(8.5%)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도 이번기회에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시켜 학벌이 청년의 일생을 결정짓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