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남성)는 조현병이 있지만 누군가를 해할 정도의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입소해 있었다. A씨는 지난 6월 전문의의 진단 결과 강제 입소의 필요성이 없어 퇴소가 결정됐다. 강제입원을 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강제 등) 입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환자도 소폭 증가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한 대규모 일시퇴원 등의 혼란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년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이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로 입원·입소한 비율은 46.1%로 시행전(61.1%)과 비교해 15.0%p 감소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 입원 비율은 46.5%로 시행전(58.4%)보다 11.9%p 감소했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43.2%로 시행전(79.1%)과 비교해 35.9%p 줄었다.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한 대규모 일시퇴원은 없었다. 법 시행 1개월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전 일 평균인 202명에 비해 소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의 및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법 시행 후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시행전인 지난 4월 30일 대비 403명 줄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비자의 입원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및 입소자 비율은 법 시행 후 46.1%로 낮아지긴 했지만 독일(17%), 영국(13.5%), 이탈리아(12%) 등 주요 국가들보다 현격히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년간 지속돼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보호자가 없는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체계적으로 사회복귀 준비를 돕는다는 방침에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