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적범죄 대상이 되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5년 54.3%에서 2010년에는 7.2%로 늘었다. 이후 꾸준히 늘면서 2011-0214년에는 5-6%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지만 일부 남성들의 인식은 변화하는 환경을 역주헹,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4일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국OSG㈜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규탄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A(65)씨의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설명회 자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방적인 사과를 했으며 사측은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사태해결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측은 ‘성희롱 가해자 엄정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항의서한을 사측에 전달했다. 단체 측은 항의서한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노동청 결과에 따른 신속한 이행, 2차 가해 방지책마련, 진상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요구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체 여성과 관련되는 사회 문제다. 성희롱이 방치될 경우 심각한 고용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이 법으로 금지된 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각이 깔려 있다. 남존여비사상이다.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 상급자에 의해 여성 하급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 성희롱문제가 발생하면 남성들을 위주로 한 회사 측은 문제를 제기한 여성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를 일으켜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존재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유명무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노조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화 했을 경우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성희롱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