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낙동강 둔치 풍양생태공원 인근에 무허가 국궁체험장 시설이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면사무소는 철거명령 대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수 십 명을 동원해 무허가 시설물의 터까지 다듬어 준 것으로 드러나 무허가 불법시설물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9일 군에 따르면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낙동강 풍양생태공원과 인접한 하천부지 5000여㎡에 지난 4월 초 무허가 국궁체험장 시설이 들어섰다. 개인이 조성한 국궁체험장 부지 내에는 총길이 12m의 콘테이너 3개동과 철기둥 위를 갈바륨으로 덮은 넓이 100여㎡ 가량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됐다. 활을 쏘는 사대 근처는 폭 1~3m, 길이 20m 가량을 시멘트 포장했다. 사로 끝에는 과녁 6개를 놓았다. 전기는 지난달 초부터 인근 농가에서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물은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사용 중인 전기도 한국전력공사의 허가를 얻어 별도의 전기를 끌어와야 하지만 값싼 특수목적의 농업용 전기를 농가에서 끌어다가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국궁체험장은 2015년 봄 인근 풍양생태공원 내 게이트볼장 옆에 조그마한 규모로 개인이 운영했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 초 300여m 떨어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풍양면사무소는 지난 5~6월 10여차례에 걸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40여명을 동원해 국궁체험장 터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평탄작업까지 도왔다. 현재 이 시설물에서는 인근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10명, 풍양면노인회 회원 20명이 매주 1회 국궁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권모(57)씨는 “통상적으로 무허가 시설이 적발되면 곧바로 원상복구 지시 또는 고발한다”며 “풍양면 생태공원 인근 국궁체험 시설도 엄연히 불법건축물인데 지금까지 묵인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단속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풍양생태공원에 있던 국궁체험시설을 철거한 줄 알았는데 인근으로 옮겨 다시 설치한지는 몰랐다”며 “풍양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 만큼 조속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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