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이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임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또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지원기준은 ㎡당 173원, ha당 173만300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군은 오는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임가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8-9월)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의성군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에 신청안내문을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임가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바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FTA 피해보전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국내 가격이 20.4% 하락(4960원/kg→3948원/kg)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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