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7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2506건에 1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88% 인상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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