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3일 오전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홍승활(62)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 이어 10번째이지만 대구시의회로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회 안팎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청문회를 이끌어갈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청문회는 법적근거가 없는 제도다.따라서 청문회 후보자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청문회 결과에 대한 시장 인사권의 귀속효과 또한 없다.이로 인해 도덕성과 자질검증 등이 치열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접하면서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달리 시의회 청문회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5일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의장 추천 위원 3명으로 이뤄진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귀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저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과 ‘자질과 역량 중심 청문’을 벼르고 있지만, 청문회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데다 단 하루뿐인 청문회 일정, 부실한 자료 등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특히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가 동구 용계동에 공시지가 35억원인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아들은 병무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는 극히 조심스럽다.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감하면서도 의혹 차원의 질문이나 추궁은 자칫 명예훼손이란 형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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