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각 읍면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신청 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2016년도 도라지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각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3원, ha(3000평)당 173만원이며 개인당 지원 한도는 3500만원으로 신청자격이 되는 임업인 등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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