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판매해 그 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지원예정 단가는 ㎡당 173원(평당 572원)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까지이며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심사(8-9월)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330-6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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