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이견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저시급 1만원’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재로선 ‘파행’ 내지 ‘반쪽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시급 1만원 논란이 불붙으면서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간의 대립 양상마저 감지돼 세련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같은 20대라도 업주냐 알바생이냐에 따라 두 사람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는 아르바이트생, 1만원이 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점주들의 입장이 팽팽하다. 최근 최저시급에 관련한 사회 여론은 ‘사분오열’나뉘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측과 알바생의 권리를 요구하는 쪽, 이외 다른 의견도 맞물리면서 최저시급과 관련된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1만원이 돼야 주 40시간 노동으로 한달에 209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 노동자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이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54.6% 올리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모두 처지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용자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노동계도 당장 1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쪽도 ‘155원 인상’은 노동계의 반발만 살 뿐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서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사 양측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제안으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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