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청사 개청 후 유연근무제로 새로운 조직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한 달에 한번 금요일 12시 조기 퇴근제’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해 유연근무제 신청인원이 작년 72명의 10배를 뛰어넘는 991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서 알수 있다. 감사수감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예방, 풍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지원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했고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함께 하는 등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은 등산이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부모님 찾아뵙기, 외국어 공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제도 이해 부족과 업무에 대한 부담, 보수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경북도는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조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또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실시율을 수시로 확인해 부진부서는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도 솔선수범 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눈치 안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매일 10시~12시, 13시~15시 집중근무시간을 정해 직원들이 보고나 회의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도 없앨 방침이다. 경북도 측은 “경북지역 23개 시·군에도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시·군청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유연근무제를 6월 한 달간 시행해 본 결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고 획일화된 근무시간이 오히려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주5일과 주40시간의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주5일 주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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