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 어린물고기가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판매장 또는 인근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알기 쉽도록 경북지역 주요어종 21종을 위주로 홍보물 3000부를 제작·배포해 계도기간을 가진 뒤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물고기를 어업인이 포획하는 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누구든지 포획·소지·유통·보관·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최근 통영소재 횟집 10곳에서 어린물고기를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경북도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어업인은 물론 유통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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