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장비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난 4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신고한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장비가 단속대상이고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계도와 단속을 병행, 수시로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 을 처분 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 한다”고 밝혔다예천읍 거주 정모(56)씨는 “영업용 대형차주가 신고한 차고지나 주기장을 이용해야 하나, 차주들의 주거지가 차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예천읍 대심리 일대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 되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큰 규모의 공용주차시설이 없어 주차여건도 어렵다”며 “여건이 조성 될 때까지는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계도·홍보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예천군은 호명 신도시에 조성중인 중심상가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있다며 교통단속 전용 차량으로 불법 주차차량을 무차별 촬영해 차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서, 공사 차량, 상가 입주자 및 외지 투자자들은 주차 공간 미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했다는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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