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갈등과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상담실에는 변호사 4명과 공인중개사 5명으로 구성된 총 9명의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민생경제과 803-4991)에 미리 상담신청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이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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