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 사태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손과 입을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환자들에게 옮기는 병원내 감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건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위생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의협은 의원급 기관, 병협은 종합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참가기관을 지정해 △환자접촉 전·후 △청결·무균 처치 전 △환자주변 접촉 후 △체외노출위험 후 등 상황별 손위생 수행실태을 조사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예상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손씻기 실태가 터무니 없이 낮게 조사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사 직종 종사자의 경우 손씻기 실천율이 60~70% 수준에 불과했다”면서도 더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의료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셈이다.매년 의료기관내 감염이 잇따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관련 규정이 없는 탓이다.올해 초 2015년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S병원의 경우도 의료인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보고 불성실 때문에 과태료를 냈다. 당시 복지부는 S병원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친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 위반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감염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보고만 잘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하지만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매우 기본적인 감염관리만 해도 수많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의 피해자들도 “신생아실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분통만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병원측의 감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내 감염에 고의성이 없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퍼뜨렸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고의가 없다면 단순히 손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며 “병원 감염은 민사적 책임을 묻는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지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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