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000여건에 38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사용한 날짜만큼 과세가 되는 자동차세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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