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오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축산분야 관련단체 등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라며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다”고 말했다.경북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1만427농가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대상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농협에서는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의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담반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와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9월까지 집중 지원한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자금이 부족한 농가는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10%, 융자 70% 자부담 20%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윤문조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적법화 완료기한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해당 농가는 적법화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가에서는 3단계로 시행 예정인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적법화 완료기한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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