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하지만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다수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정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행정정보를 청구한 결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법적으로 의무 구성하도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총 31명 중 무기계약직 19명에 비정규직 12명으로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3개월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3곳에 불과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내용과 의결된 상황,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실했으며 특히 대구문화재단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보고사항만 한 줄로 기록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노사협의회가 미구성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노동청에 촉구했다.이어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를 미구성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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