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남유진 구미시장 1인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구미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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