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가구주택 56호를 특별공급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0㎡(15평)이하 원룸으로 보증금 190만원에 월세 7만원대로 입주가 가능하다”며 “대학생들은 개학 전 9월에 입주할 수 있으며 달서구 22호, 남구 15호, 동구 8호 등 모두 56호다”고 말했다.신청자격은 대구시 및 연접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급자·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대상이다.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고, 경쟁률이 높을 경우 수급자·신입생·대구시 외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신청자격·신청서·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현재 공공원룸을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에 한해 공급하고 있으나내년도에는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셰어형 청년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임대주택을 도입해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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