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지난달 6월 본회의장에서 100여억원을 투입해 송해공원을 조성하면서 행정절차 없이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해 군정질의를 펼쳤다.달성군은 달성군 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옥연저수지 송해공원 조성과 관련해 무단시설 철거요청을 4차례(2016년 7월15일 7월 29일, 11월 9일, 12월 29일)나 요청받고도 묵살했다.군정질의에 나선 엄윤탁 달성군의원은 전반적으로 “관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엄 의원은 “옥연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다. 누가 준설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도시건설국장은 “준설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가뭄으로 인해 용수확보 및 담수만 목적이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다목적으로 할 때는 원인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엄 의원은 “저수지 담수량 확보를 위해 2016년 6월 16일 옥연지 내 준설가능여부의견요청을 달성군이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고 질타했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담수 확장을 위해 270억원을 투입해 담수용량을 확보해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엄 의원은 송해공원 조성 시 무단시설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했다고 지적하자 도시건설국장은 “일부 그런 곳이 있다”고 시인했다.엄 의원은 “달성군은 농어촌 공사로부터 무단 점·사용과 절차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촉구를 받는 중 작년 12월 29일에는 송해공원 내 주차장부지에 달성군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농어촌공사는 철거를 촉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농어촌공사로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철거대상 시설물을 신청하거나 철거하라 했지만 틀리게 했거나 안했다”고 지적했다.또 “송해공원 내 목적 외 사용을 보면 백세교 등 년간 2000여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5년 만료 후에 철거이행각서를 내고 취득했다며 계약만료 후 농어촌 공사가 필요한 경우 철거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도시건설국장은 “내년 마무리돼는 송해공원 공사에 앞으로 소유자나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철거이행각서 문제는 협약이기 때문에 재계약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농어촌 정비법 제18조와 제130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적용의 형편성에 주목하고 있다.엄 의원은 “관이 먼저 법을 지켜야한다. 공문이 오면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담수량 확보를 위해 주민들 이주시켜 만든 저수지에 官은 해도 되고 民은 즉각적으로 강제 이행금을 물고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 송해공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매년 2000여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지에서 찿아오는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다. 누구를 위한 송해공원 개발인가?”라며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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