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6일 대구지역에서 만연한 행정사 자격증의 불법적인 양도·양수와 중고차 매매비용 부풀리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지난 12일 대구경찰청은 ‘행정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12명과 대여를 받은 자격증으로 불법으로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한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입건된 이들은 2014년부터 신차, 중고차 차량등록업무를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하면서 자격증 양도자는 총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양도받은 일당의 부당이득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이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36조(벌칙)에는 행정사 자격증을 양수·양도한 이는 해당자격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수받은 중고차 대행업체들은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매매계약작성비, 이전등록대행비 등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청구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구시와 구청 등은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이다.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대구시와 구·군청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고 대구경찰청도 관행적인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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