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0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내정 받았던 여성 간부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하자 다른 공무원들이 인격모독과 왕따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대구시 5급 여성공무원 A씨는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공로연수가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A씨의 공로연수 거부가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을 막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공무원 단체인 새공무원노동조합(새공노)이 A씨의 공로연수 거부에 대해 ‘인사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새공노는 논평을 통해 “인사방침을 무시한 인사질서 문란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인사행정을 가볍게 여겨 인사방침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인사방침 무시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구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도 ‘15명이 후배 공무원을 위해 떠났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로연수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을 거론하는 비판글이 올랐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구여성회와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로연수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도 절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다”며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본인과 시민에게 모두 이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강요와 압박은 충격적일 정도로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라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대구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조직적인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로연수는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효과와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관행”이라며 “현재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여성 공무원도 이전 상관의 공로연수로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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