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출생신고 할 때 신청서 한장만 제출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주요변경 내용은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금은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해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적용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신청할 경우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로 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전국 공통서비스인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경감과 경산시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북스타트 책 꾸러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과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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