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감차를 본격 추진한다.대구시는 올들어 4차례에 걸친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차 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510대를 감차하는 내용의 ‘2017년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31일 고시한다.이번 감차대상 차량은 법인 208대, 개인 302대다.대구시 측은 “2014년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대구시는 과잉공급이 36%(6123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 21.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며 “이 같은 과잉공급 상태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 수요는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감차보상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해 220대의 법인택시 감차를 진행했다. 올해는 법인택시와 함께 개인택시도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업종별 감차보상금은 2년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 2000만원, 개인택시 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국·시비와 인센티브,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출연금 확보가 감차 보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출연금 미조성시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8월 1일~8월 31일)을 두기로 했다.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택시의 과잉공급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도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을 지속 추진해 택시 산업 활성화가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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