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섰다.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으로, 1차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부과(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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