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우박피해로 농심이 타들어 가고있다.올해 골프공 크기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전국적으로 8700ha가 넘는다.지역별로는 경북이 5538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다음으로 전남 1224ha, 강원 793ha, 경남 339ha 순이다.문경시도 377ha의 피해를 입었다.때문에 시는 국지성 우박으로 피해가 난 425농가에 6억3600만원의 복구비(농약대)와 특별영농비를 추경 예산편성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예비비로 내달 초 신속히 집행하라고 천명했다.우박 피해가 극심한(재난지수 300이상) 166농가(325ha)는 2억5900만원의 복구비(농약대)가 재난지수에 의거 농가별로차등 지급된다.특별영농비 3억7700만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농가를 포함한 전 우박피해 신고 농가에 ha 100만원을 지급한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시 과수농가의 95%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시장은 “향후 모든 과수농가가 가입토록 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고,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우박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피해를 입었을 때도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우박 피해도 자연재해로, 그리고 농작물 손해를 국고지원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법에는 태풍과 홍수, 가뭄 등으로만 범위가 한정돼 있다.법 개정이 되면, 향후 발생하는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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