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붕대·탈지면·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가 정규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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