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대구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일 대구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의 탈법, 불법의혹과 대구시공무원의 직무유기, 유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구희망원대책위가 제기한 혐의는 대부업법, 금융실명제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탈세 등이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국비포함 한해 130억원을 희망원에 지원하면서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후에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가 지난 6월 공개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결과를 근거로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의 유착 의혹 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 감사결과 중 2011년 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수의계약으로 42억원 규모의 부정의혹과 피복비 등 생계비 전 영역에서 드러난 탈법·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재단이 운영을 맡아온 대구희망원은 지난해 128명의 노숙인과 장애인이 숨져 인권유린과 여러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대구시가 감사를 벌였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인권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전국적인 비판이 일자 당시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을 맡았던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신부 등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당시 희망원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설의 모든 관계자들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구희망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지난 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수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구대교구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없다”며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전 총괄원장인 A 신부(63)와 A 신부의 전임 총괄원장 B 신부(63) 등이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1년을 받았으며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관계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희망원은 2년 8개월 동안 128명의 노숙인과 장애인등이 숨져 인권유린과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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