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는 지난달 31일 시민회관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및 소방안전교육을 했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2014년 2월부터 시행, 신축·증축주택 등에 적용, 지난 2월부터 기존주택도 포함됐다.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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