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조항이 신설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5호에서 규정한 간행물이고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이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도서비·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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