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7일부터 새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군위군은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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