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동농협 조합장 권한대행이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인사를 단행, 무리수 인사라는 등 뒷말이 많다.동안동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전임조합장의 뇌물수수 비리혐의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상고,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9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동안동 농협 조합장 권한대행을 1개월 동안만 맡게된 선임이사 A씨는 갑자기 직원들 인사를 단행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단행된 인사는 동안동농협 직원 2명을 보직이동과 무기계약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을 시켰다.조합원 B씨는 “통상적으로 인사는 신임조합장이 단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권한대행이 인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 혹시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동안동농협 관계자 C씨는 “이번 인사는 직원들을 자기의 출신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전례가 없는 인사라 의아하게 생각은 한다”라고 밝혔다.본지는 반론권 차원에서 동안동농협 조합장 권한대행인 A씨와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해 A씨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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