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인사로 거센 항의를 받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결국 백기 투항했다. 지난 4일 발표된 대구교육청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특정인들의 즉각적인 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청이 인사를 취소했다.전교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일 공동성명에서 대구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하고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의 학교장을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이모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했다.대구교육청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여교사 성추행 의혹은 16명의 교사가 집단으로 교육감 핫라인을 통해 올렸지만 다시 철회했고 견책 처분을 결정했지만 오는 19일 징계 말소가 예정돼 있다”며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 건에 대해서도 “아동 성학대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적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하지만 대구교육청은 8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특정인의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이는 역대 교육청 인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대구교육청은 교장으로 전직 발령한 해당 교육연구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과 이모 과장의 교육국장 승진 발령은 그대로 유지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발령의 즉각 철회와 거짓해명 관련자들의 문책을 우동기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대구교육청 안팎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인사 철회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해당 교육연구관에 대한 감사 결과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인사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인사철회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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