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한다.이 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방학 기간 중 자녀들의 점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행한다.점심시간과 연계해 육아 또는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난 7일부터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효율적인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없는 날’과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도록 가정 친화적 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 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 관내에는 현재 502명의 직원들이 728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복조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방학기간 초등학생 자녀들의 점심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포항시는 획일화된 근무보다는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