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연계한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한다.이 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방학 기간 중 자녀들의 점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행한다.점심시간과 연계해 육아 또는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난 7일부터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효율적인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없는 날’과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도록 가정 친화적 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 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 관내에는 현재 502명의 직원들이 728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복조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방학기간 초등학생 자녀들의 점심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포항시는 획일화된 근무보다는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