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만 4474건에 35억1500만원을 부과했다.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3억3000만원(60.8%) 증가했다.증가 원인은 1999년 이후 18년간 인상없이 유지돼 왔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실화하기 위해 1만1000원(기존 읍·면 지역 3300원, 동 지역 495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 언론, 안내문, 현수막, 소통보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린다.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매년 8월 1일 기준 개인 세대주에게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이 부과된다.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다.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포항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숙원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7243)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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